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노동력) 감소, 연금 재정 부담 증가,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현황을 토대로, 두 나라의 고령층 취업률과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현황
1) 한국의 고령화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편이다.
2) 일본의 고령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1% 이상)에 진입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취업률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소득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2023년 기준)로, 평균 노인빈곤율(14.2%)보다 3배가 높다. 일본은 20%이다.
고령자 취업률 현황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약 35%로, 주로 단순 노동직, 자영업 및 농업 분야에 종사한다.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약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서비스업, 사무직,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이유
정년 연장 및 폐지: 일본은 2013년부터 법적으로 65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재고용 제도 활성화(2013년 시행): 많은 기업이 정년퇴직 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다양화(2004년 실버 인력센터 확대): 일본은 실버 인력센터를 운영하며, 노인들이 단시간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2019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고령층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등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적 필요성: 일본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 비교
일본은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책 중 하나만 실시하면 임금에 대한 정부 규제 및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는 취업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고,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져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60세 이상일 경우 임금을 낮추더라도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 한국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
- 정년 연장 논의 :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2017년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경비, 돌봄, 상담 등의 직무를 제공하고 있다.
- 창업 및 재취업 지원(2018년 중장년 일자리 정책 시행): 고령층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재고용 제도 확대(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 정년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
- 정년 연장 및 폐지(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70세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고령자 고용 촉진법(2019년 개정, 2021년 시행): 기업이 70세까지 근로 기회를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 고령층 맞춤형 직업 훈련(2015년 이후 지속 확대): 노년층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재취업을 돕고 있다.
- 실버 인력센터 운영(1975년 최초 설립, 2004년 이후 전국 확대):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이 단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일본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 훈련 등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실버 인력센터와 같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고령층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 교육 및 유연 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